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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원 사망보상금 3배로 인상
    • 입력2001.12.07 (14: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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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원 사망보상금 3배로 인상
    • 입력 2001.12.07 (14:39)
    단신뉴스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받거나 비상시 동원돼 사망할 경우 보상금이 현재의 3배로 오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민방위대원의 사망보상금을 현행 월평균 임금의 12배에서 36배로 인상하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민방위대원이 전국적으로 6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사망보상금이 군인, 소방관 등의 3분1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와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134개 지방공기업의 직원 3만 5천여 명도 공기업별로 직장민방위대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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