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청 전 공무원과 업자 등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교육장 58살 정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 원, 전 정보화과 직원 38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각각 구형 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제공한 모 정보통신 대표 37살 손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 5백만 원, 이사 32살 김모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