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오늘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의 교대 편입학 시험을 중지해달라며, 전국 6개 교육대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모레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치러질 예정인 교대 특별편입학 대상자 선발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치러지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교육부의 초등교원 수급 정책이 고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향후 충분한 심리를 거친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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