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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무영 전 경찰청장 출국금지
    • 입력2001.12.07 (16: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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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무영 전 경찰청장 출국금지
    • 입력 2001.12.07 (16:06)
    단신뉴스
`수지 김 피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내일 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 출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김 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다시 소환해 범인 도피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에 신병처리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87년 수지 김 피살사건이 대공사건으로 뒤바뀌게 된 상황을 조사하기위해 당시 이학봉 안기부 2차장에 대해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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