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행위를 막고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될 수있는 시책추진과 홍보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의 선거관여로 인한 물의를 방지할 것과 불법 선거관여활동에 대한 사직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조치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의원과 당직자,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당차원에서 교육 등 예방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오는 15일부터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됨에따라 선거법 신고위반센터를 설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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