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안, 3대강수계 물관리와 주민 지원법안 등 36개 법안과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안은 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소액 임차인의 경우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연법 개정안은 연소자의 기준을 현행 만 18살 미만으로 유지하되 고등학생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등 복합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