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오늘 구속된 고객의 예탁금으로 몰래 주식을 거래한 모 증권사 명동지점 차장 38살 이승호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2월 서울대 치의예과 교수 김모씨가 수뢰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1월까지 허락없이 김씨 계좌의 돈으로 모두 8백여차례에 걸쳐 거래규모로 138억 4천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남편의 계좌금액이 줄어든 것을 안, 김씨 부인의 고소로 범행이 탄로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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