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그림없음) 동행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나는 사기 피의자를 경찰관이 실탄 1발과 공포탄 1발을 발사해 검거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리 마을회관 옆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문경경찰서 34살 김모경장등 경찰관 3명이 사기 피의자인 충북 옥천군 39살 권모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김경장이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피의자 권씨는 백여미터를 달아나다 오른쪽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기혐의로 수배된 권씨는 그동안 셋방을 얻어놓고 무속인으로 행세하며 63살 박모씨에게 `액땜을 해야 된다`며 7차례에 걸쳐 천300만원을 뜯어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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