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자사가 개발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허락없이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피해를 봤다며 지오스 테크널러지사가 신세기 통신과 넥스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들은 원고에게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은 인터넷 링크가 정보검색의 편의를 위해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오스 테크널러지사는 지난해 7월 자사와 계약을 맺고 지도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던 넥스테사가 허락없이 협력업체인 신세기통신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연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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