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에서 발굴된 511건의 과제가운데 창업과 공장설립,무역, 유통, 에너지등 산업자원부문 과제의 개선방안을 부처간협의를 거쳐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기간을 현행 4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예비 창업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공장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 의무화제도와 표준공장제도 등을 도입해 현재 평균 60일 가량 걸리는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소요기간을 30일이내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30명,매출액 20억원에서 50명,5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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