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국의 보도)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주장이 빈발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반쯤 울산시 다운동 주택가 골목에서 28살 서해수씨가 프라이드 승용차를 출발시키다 급발진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씨는 시동을 켠 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가 갑자기 시속 7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앞으로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씨의 차는 50미터 가량을 전진한 뒤 인근 건물 벽을 들이 받고 크게 부서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씨는 사고가 난 승용차가 지난 2월에도 똑같은 급발진 사고를 냈지만, 자동차 회사측은 운전자 과실이라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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