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조심! 자판기 판매 상술
    • 입력2001.12.07 (19:00)
뉴스 7 테스트 2001.12.07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관련기사
  • ⊙앵커: 요즘 어딜가나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만큼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업으로 자판기 몇 대 설치해 볼까 생각해 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앵커: 그런데 이 자판기를 샀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약이 쉽지 않은데다 막상 해약을 하게 돼도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스7 초점 오늘은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문제점을 홍기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IMF 이후 자동판매기 사업이 소자본 부업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판기는 해마다 5만여 대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판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자판기를 설치했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부산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엄동숙 씨.
    지난달 초순 느닷없이 찾아온 영업사원의 설득에 못 이겨 자판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엄동숙(자판기 구매 피해자):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팝콘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한 번 해 봅시다.
    안 되면 언제든지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기자: 얼떨결에 계약까지 하게 된 엄 씨는 일주일도 안 돼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부라지만 600만원이나 되는 자판기값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엄동숙(자판기 구매 피해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저희가 한 거지 이거 살 능력도 안 돼요, 저희는.
    우리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기자: 그러나 판매업체는 계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언제든지 회수해가겠다는 약속 자체를 부인합니다.
    ⊙인터뷰: 반품은 사유가 돼야 반품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져가라면 되냐. 법으로 한다면 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알려줬어요. 소비자보호원, YWCA, 방문판매법에 대한 법률조항이라든지... ,
    ⊙기자: 이렇게 업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구매자가 계약철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판기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제품구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계약철회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부 업자들은 일단 설치하고 나면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현행법 구조를 악용해 모든 책임을 구매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비자보호원에는 자판기 판매와 관련된 피해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피해 건수만 해도 1300건에 육박합니다.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피해상담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보통 할부금의 3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배정란(자판기 구매 피해자): 사실 위약금 주기에는 돈이 몇 백씩 주려면 아깝잖아요.
    생돈을 줄려면, 그렇다고 뭐 이윤이 남는 장사는 아니고...
    ⊙기자: 판매업체들은 이러한 위약금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주호(소비자보호원 팀장): 현재 30%에 이르는 이러한 과다한 요율을 저희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법적으로도 이러한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자: 자판기 영업사원들 중에는 대기업 로고가 찍힌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들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명함 속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자판기 특판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특판 주식회사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최주호(소비자보호원 팀장): 영업사원이 말로만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러한 약속은 서면 기재해서 보관해야지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법의 맹점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동판매기의 판매피해.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세 상인들인만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홍기호입니다.
  • 조심! 자판기 판매 상술
    • 입력 2001.12.07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요즘 어딜가나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만큼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업으로 자판기 몇 대 설치해 볼까 생각해 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앵커: 그런데 이 자판기를 샀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약이 쉽지 않은데다 막상 해약을 하게 돼도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스7 초점 오늘은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문제점을 홍기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IMF 이후 자동판매기 사업이 소자본 부업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판기는 해마다 5만여 대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판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자판기를 설치했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부산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엄동숙 씨.
지난달 초순 느닷없이 찾아온 영업사원의 설득에 못 이겨 자판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엄동숙(자판기 구매 피해자):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팝콘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한 번 해 봅시다.
안 되면 언제든지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기자: 얼떨결에 계약까지 하게 된 엄 씨는 일주일도 안 돼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부라지만 600만원이나 되는 자판기값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엄동숙(자판기 구매 피해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저희가 한 거지 이거 살 능력도 안 돼요, 저희는.
우리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기자: 그러나 판매업체는 계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언제든지 회수해가겠다는 약속 자체를 부인합니다.
⊙인터뷰: 반품은 사유가 돼야 반품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져가라면 되냐. 법으로 한다면 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알려줬어요. 소비자보호원, YWCA, 방문판매법에 대한 법률조항이라든지... ,
⊙기자: 이렇게 업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구매자가 계약철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판기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제품구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계약철회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부 업자들은 일단 설치하고 나면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현행법 구조를 악용해 모든 책임을 구매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비자보호원에는 자판기 판매와 관련된 피해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피해 건수만 해도 1300건에 육박합니다.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피해상담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보통 할부금의 3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배정란(자판기 구매 피해자): 사실 위약금 주기에는 돈이 몇 백씩 주려면 아깝잖아요.
생돈을 줄려면, 그렇다고 뭐 이윤이 남는 장사는 아니고...
⊙기자: 판매업체들은 이러한 위약금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주호(소비자보호원 팀장): 현재 30%에 이르는 이러한 과다한 요율을 저희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법적으로도 이러한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자: 자판기 영업사원들 중에는 대기업 로고가 찍힌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들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명함 속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자판기 특판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특판 주식회사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최주호(소비자보호원 팀장): 영업사원이 말로만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러한 약속은 서면 기재해서 보관해야지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법의 맹점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동판매기의 판매피해.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세 상인들인만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홍기호입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