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안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안은 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액 임차인의 경우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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