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익이 높다는 소리에 목돈을 들여 자동 판매기를 설치했다는 낭패를 보는 영세상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반납도 안 되는 물건인데 판매원들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기자: 분식점을 하는 오언선 씨는 지난달 8일 480만원짜리 음료자동판매기를 할부로 구입해 가게 앞에 설치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특히 장사가 안 되면 언제든지 반납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나지 않았고 오 씨의 반납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오언선(자동판매기 구입자): 부담이 엄청 많이 되고 치워달라고 해도 치워주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저희도 답답하죠, 지금.
이걸 없애고 싶은데...
⊙기자: 붕어빵 장사를 아는 엄동숙 씨도 최근 300만원짜리 자동판매기 두 대를 놓았다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사원은 법률상이나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며 잡아뗄 뿐입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사원: 자판기를 운영하면 돈을 버니까 운영해라 얘기했죠.
(철회 건)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죠.
⊙기자: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자동판매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에 해당되므로 반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동판매기 관련 피해 호소가 올 들어 1200여 건에 이릅니다.
⊙최주호(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 팀장): 판매원들이 온갖 감언이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구입권유하는 부분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자: 자동판매기의 영업활동이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