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다음주 초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이 전 청장을 다음주 초 재소환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은 뒤 김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등 관련자들과 한꺼번에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관련해 지난해 내사 중단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87년 사건의 은폐.왜곡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이 어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재소환 통보하는 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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