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해 내년초부터 50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 61년 제정된 이 협약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국제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15종 이상의 신품종을 보호해야만 가입자격이 부여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2차례 걸친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 우량품종의 반입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현재 88종의 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어, 협약 가입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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