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개인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지만 법인은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싸게 구입한 휴대전화기를 동료들에게 비싼 값으로 되판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체포된 이 파키스탄인들이 휴대전화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부터입니다.
지금 이동통신업체들의 규정에는 외국인 개인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지만 외국인 법인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가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7, 8만원씩 100여 대를 구입한 뒤 동료 파키스탄 근로자들에게 한 대에 25만원 정도에 되팔아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사기 용의자): 휴대전화기 판 돈의 50%는 노는 데 쓰고 외상값 50%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자: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판 전화의 요금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통화금액만 약 4억원에 이르지만 아무도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업체들이 떠안게 됩니다.
⊙휴대전화기 대리점 주인: (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실사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무실인가, 무역은 뭘 하는가... 실사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자: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의 출처와 정확한 피해내역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차가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팔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상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