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온라인콘텐츠 무단 복제 3천만원 벌금
    • 입력2001.12.08 (09:1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온라인콘텐츠 무단 복제 3천만원 벌금
    • 입력 2001.12.08 (09:10)
    단신뉴스
국회에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이 의결됨에 따라 콘텐츠를 무단복제하면 중형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7월부터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전송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같은 보호를받지 못하며 저작권법과 동시에 적용될 때는 저작권법이 콘텐츠법을 우선하게 됩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