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중고차를 샀다가 크고 작은 고장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유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한 모씨는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엔진 등이 고장이 나 5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 매매상사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모씨(중고차 구입 피해자):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 성능검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타고 다니면서 차에 문제가 발생해서 매매상사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판 이상 책임이 없다는...
⊙기자: 한 씨처럼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얘기조차 못하는 건 중고차 성능점검이 매우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자는 사는 사람에게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1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정은 모두 말뿐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그 동안 우리가 구두로 손님들한테 제시만 했죠.
⊙기자: 실제로 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검사원의 명의만 빌려 허위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받아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매매사업조합 시 지부장: 성능점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이춘호(교통안전공단):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점검기록부의 사본, 사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 호소할 그런 마땅한 곳이 없다 이거죠.
⊙기자: 제대로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중고차가 선량한 고객들을 울리고 안전운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