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도 등에 따른 단순한 휴.폐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었던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통신사업, 영화제작업, 음반.비디오 제작업 등 일부 비제조업체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공장 등록제를 건물등록과 사용등록으로 이원화해 부도등으로 공장이 단순 휴.폐업했을 때는 사용등록만 취소하고 공장등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종변경 승인을 간소화해 환경 유해업종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부문만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