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한달동안을 바다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양경찰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바다를 찾는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낚싯배나 유선등의 음주운항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항.포구등에서 음주운항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5t 이상 선박의 선장이나 항해사 등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5t 미만 선박의 운항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