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9부는 오늘 대출사례 명목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의 증자에 참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서울본부장 58살 김모 씨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현직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기업구조개선자금 명목으로 모 벤처회사에 3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듬해 이 회사가 유상증자할 때 주당 4만원에 주식 3천주를 넘겨받고 팔아 1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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