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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보상 항공청 공무원 영장
    • 입력2001.12.08 (11: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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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보상 항공청 공무원 영장
    • 입력 2001.12.08 (11:58)
    단신뉴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는 오늘 공항 안전구역 편입토지의 건축물 면적을 잘못 계산해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부산지방항공청 6급 직원 37살 이모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9년 10월 김해공항 안전구역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과 건물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해당지역 60여 가구 건축물 면적을 양 처마를 기준으로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모두 4억여 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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