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내일 재소환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 전 청장을 다시 불러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 과정에서 수지김 사건의 전모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뒤 김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등과 함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국정원 김 전 국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지난 87년 수지김 피살사건 발생 당시 안기부의 해외담당 차장 이모씨가 수지김 사건이 살인사건인 줄 알면서도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 전 안기부 차장에 대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