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 52분 기사를 대체합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중국교포 여인을 수사에 이용하면서 금품을 받고 성관계까지 맺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용산경찰서 하 모경장이 중국교포 40살 전 모씨가 불법체류중인 약점을 이용해 위조비자 사기단 수사에 협조를 요구하고 수사비 명목으로 7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 달 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하 경장이 전씨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확인됐지만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는 하경장이 수사가 끝난 뒤 자신을 불법체류자로 사법처리하려 하자 총리실등에 진정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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