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보면 할부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시가보다 비싼 값에 컴퓨터를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 경찰서는 서울 마천동 36살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44살 원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시에 컴퓨터 판매 회사를 차려 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면 컴퓨터를 공짜로 준다'는 허위 광고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가보다 10-50만원 비싼 값에 컴퓨터를 할부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367명에게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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