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은행의 연체 금리가 대출자의 신용 따라 차등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18연~19퍼센트로 획일적인 연체금리를 연체 원인과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평가 등급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채택할 수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예에 따라 연체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이른바 양편넣기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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