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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부담금 노인의료비만 지원
    • 입력2001.12.09 (11: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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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부담금 노인의료비만 지원
    • 입력 2001.12.09 (11:07)
    단신뉴스
당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지원될 예정이던 담배 부담금이 노인의료비로 투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직장 건강보험간의 형평성 시비를 막기위해 담배부담금의 지원 항목을 만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로 국한하는 조항을 건강보험재정안정 특별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진료비의 10퍼센트를 담배부담금에서 지원키로 했던 방침은 철회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65세 이상 피부양자수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적어 담배부담금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담배부담금 부과에 따른 국민의 반감을 완화하고 지역.직장간 형평성 시비도 막기 위해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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