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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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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대출로 공적자금 투입 유발 실형
    • 입력2001.12.09 (11: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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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대출로 공적자금 투입 유발 실형
    • 입력 2001.12.09 (11:45)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직전 대우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보험회사 전 대표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대우 관계사였던 모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신용이 불량한 대우 관계사 등에 2백 70억여원을 대출해 손실을 끼치고, 대우 계열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회사에 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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