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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무영,김승일씨 사전 영장 청구
    • 입력2001.12.09 (16: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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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김 사건 은폐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지난해 경찰의 수지김 사건 내사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당시 김승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청장등 에게는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이 전 청장이 수지 김 사건의 진실을 알았음에도, 김 전 국장의 부탁을 받고, 내사 중단 지시를 내렸으며, 김 전 국장은 이 전 청장과 함께 사건 은폐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사건을 은폐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고유한 수사업무와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인 만큼, 수사 기관으로서 어쩔수 없었다는 논리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일 구인장을 발부해,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대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수지김 사건 발생 당시 안기부의 해외담당 차장 이모씨를 소환해, 당시 안기부가 수지 김 사건을 왜곡 은폐한 경위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씨가 당시 수지김 사건이 살인사건인 줄 알면서도 사건의 왜곡 은폐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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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무영,김승일씨 사전 영장 청구
    • 입력 2001.12.09 (16:07)
    단신뉴스
수지김 사건 은폐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지난해 경찰의 수지김 사건 내사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당시 김승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청장등 에게는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이 전 청장이 수지 김 사건의 진실을 알았음에도, 김 전 국장의 부탁을 받고, 내사 중단 지시를 내렸으며, 김 전 국장은 이 전 청장과 함께 사건 은폐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사건을 은폐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고유한 수사업무와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인 만큼, 수사 기관으로서 어쩔수 없었다는 논리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일 구인장을 발부해,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대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수지김 사건 발생 당시 안기부의 해외담당 차장 이모씨를 소환해, 당시 안기부가 수지 김 사건을 왜곡 은폐한 경위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씨가 당시 수지김 사건이 살인사건인 줄 알면서도 사건의 왜곡 은폐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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