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에 대한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이 전 청장에 대해 수지 김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임을 알았으면서도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공모한 혐의등을 적용해 이 전 청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에서 지금이 지난 87년 수지 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럼 권위주의 시절도 아니고, 인권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국가기관이 구습에 얽매여 사건을 은폐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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