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지 김 사건 내사 중단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판가름납니다.
수사속보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오늘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통해 수지 김 사건이 간첩사건이 아닌 단순한 살인사건임을 알았으면서도 경찰에 내사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태영(서울지검 1차장): 경찰로서 중요한 자기 권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임무 중에 제1의 임무 아니겠어요?
⊙기자: 김 전 국장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87년 수지 김 사건 당시의 권위주의 정권도 아니고 인권보호가 국가 최우선 과제인 지금 국가기관이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 사건을 다시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태영(서울지검 1차장): 앞으로는 이런 은폐사건은 더 이상 없을 거 아닌가 이렇게 은폐되면 경찰총수까지 처벌받는 마당이라면 이제...
⊙기자: 검찰은 또 지난 87년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 이 모 씨를 소환해 당시 안기부가 수지 김 사건을 왜곡은폐한 경위 등을 추궁한 데 이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에게도 검찰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