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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첫 지급
    • 입력2001.12.10 (09: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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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첫 지급
    • 입력 2001.12.10 (09:41)
    단신뉴스
지난 달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의 최초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의 29살 김영미씨와 광주시 덕암자원의 27살 최삼례씨에게 지난달분 육아 휴직 급여 20만원을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했습니다.
각각 내년 8월과 6월까지 육아휴직을 낸 두사람에게는 모두 194만 8천원과 147만 3천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가 유급으로 바뀜에 따라 무급일때 연간 2천여명 정도였던 육아휴직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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