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의 최초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의 29살 김영미씨와 광주시 덕암자원의 27살 최삼례씨에게 지난달분 육아 휴직 급여 20만원을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했습니다.
각각 내년 8월과 6월까지 육아휴직을 낸 두사람에게는 모두 194만 8천원과 147만 3천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가 유급으로 바뀜에 따라 무급일때 연간 2천여명 정도였던 육아휴직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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