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2백 31번지 현대 자동차 사옥에 대해 66억 6천 5백만 원의 과밀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차가 농협으로부터 사들인 이 건물이 소유권 이전까지는 농협법 규정에 의해 과밀 부담금이 면제됐지만 현대차가 이를 매입한 뒤 주차장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과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증축이나 주차장 일부를 판매 용도로 변경한 경우 건축물 전체를 신축한 것으로 간주해 과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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