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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 신고대상 자산.매출 10억이상으로 완화
    • 입력2001.12.10 (10: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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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 신고대상 자산.매출 10억이상으로 완화
    • 입력 2001.12.10 (10:40)
    단신뉴스
자산이나 매출이 천억 원이 넘는 기업은 앞으로 기업 자산 매출 10억 원 이상의 기업과 결합이 가능하고 계열사간에 임원직을 겸임할 때 신고 의무 면제가 추진되는 등 기업 결합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경제 5단체가 지난 달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방안 가운데 기업결합 관련규제에 대해 규제개혁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규제개혁 위원회가 자산 또는 매출 20억 원 이상의 기업들만 결합이 가능하도록 요구했으나 이 경우 정보기술 관련기업과 벤처 기업 대부분이 배제되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기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앞으로 3년 동안 적용해 본 뒤 오는 2004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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