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센터같은 혼잡 유발 시설들이 교통혼잡 특별시설로 지정돼 당국의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건설 교통부는 지난 7 일 개정된 도로교통 정비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시설을 교통혼잡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혼잡 특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대중교통 유도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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