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오늘 국제거래가 금지된 코끼리 상아를 도장 재료 등으로 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킨 47살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상아 원뿔을 도장 재료 등으로 가공해 준 48살 양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이 가공한 도장 재료 등을 시중에 판 도소매상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 2명은 지난 98년부터 밀수입자로부터 상아 원뿔 3천여 개를 2억 원에 산 뒤 도장과 장신구 재료로 가공해 전국의 도소매상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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