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의 건축 기준이 다른 곳보다 강화된 곳은 도시계획 절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층 이하로 건축 기준이 제한돼 있는 고도지구 등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같은 의무적인 추진 절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추가 보완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