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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감치제 내년 7월부터 시행
    • 입력2001.12.10 (11: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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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감치제 내년 7월부터 시행
    • 입력 2001.12.10 (11:20)
    단신뉴스
내년 7월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해 감치할 수 있게 되는 등 민사소송 절차가 41년 만에 대폭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감치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할수 있도록 하는 '감치제도'가 포함된 새로운 민사소송 절차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 시행되며, 1심 판결중 재판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경매절차도 항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항고할 때 반드시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고를 제기할 때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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