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오늘 할인판매 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이 불공정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롯데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리아 가맹점은 전국적 판촉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이미 약정돼 있고 할인판매로 총 판매이익이 증가한 점에 비춰 볼 때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더라도 가맹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리아는 지난 98년 가맹점측과 상의없이 불고기버거를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하면서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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