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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금융사 임직원등 5명 구속
    • 입력2001.12.10 (11: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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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등이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부도회사의 사업권 등 각종 권리가 딸린 채권을 헐 값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모 팩토링 전 청산인 53살 성모씨 등 3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3명과 성 씨등에게 사례비를 주고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한 기양 건설 대표 46살 김 모씨, 그리고 부실채권 인수를 알선한 브로커 50살 서모씨 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모 건설회사 부회장 49살 연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브로커 김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성씨는 모 팩토링 청산인이던 지난해 4월 부터 5개월 동안 모 건설 부회장 연 씨로부터 '부도난 건설사 등의 액면가 2백82억원 어음을 싼 값에 사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 뒤 8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함께 구속된 모 파이낸스 관리부장 54살 김 모씨 등도 지난해 브로커로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씩을 받고 각각 백억원과 60억원 짜리 부도어음을 18억원과 19억원에 팔아 넘긴 혐의입니다.
    기양 건설 대표 김 씨는 함께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건설사가 부도나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권과 공사 부지를 획득한 뒤, 어음을 싼 값에 사들이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된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2조5천억원이 투입된 모 은행이 전액 출자한 파이낸스 회사와, 2조 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합금융 회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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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금융사 임직원등 5명 구속
    • 입력 2001.12.10 (11:24)
    단신뉴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등이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부도회사의 사업권 등 각종 권리가 딸린 채권을 헐 값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모 팩토링 전 청산인 53살 성모씨 등 3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3명과 성 씨등에게 사례비를 주고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한 기양 건설 대표 46살 김 모씨, 그리고 부실채권 인수를 알선한 브로커 50살 서모씨 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모 건설회사 부회장 49살 연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브로커 김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성씨는 모 팩토링 청산인이던 지난해 4월 부터 5개월 동안 모 건설 부회장 연 씨로부터 '부도난 건설사 등의 액면가 2백82억원 어음을 싼 값에 사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 뒤 8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함께 구속된 모 파이낸스 관리부장 54살 김 모씨 등도 지난해 브로커로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씩을 받고 각각 백억원과 60억원 짜리 부도어음을 18억원과 19억원에 팔아 넘긴 혐의입니다.
기양 건설 대표 김 씨는 함께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건설사가 부도나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권과 공사 부지를 획득한 뒤, 어음을 싼 값에 사들이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된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2조5천억원이 투입된 모 은행이 전액 출자한 파이낸스 회사와, 2조 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합금융 회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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