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등기하지 않았을 때 위반기간 등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며 세금 포탈목적이 없었다면 과징금의 절반을 경감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부동산 미등기때 부동산 가액과 등기의무 위반기간을 감안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면 5%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면 10% ▲30억원 초과면 15%입니다.
등기의무 위반기간이 ▲1년 이하면 5% ▲1년 초과~2년 이하면 10% ▲2년 초과면 15%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등기의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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