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중국교포 여인을 수사에 이용하면서 금품을 받고 성관계까지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외사계 소속 경찰관이었던 하 모씨가 중국 교포 40살 전 모여인이 불법체류자인 점을 이용해 위조비자 사기단 수사에 협조를 요구하고 수사비 명목으로 7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감찰결과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하 씨가 전 여인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확인됐지만 강압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달 경찰에 사표를 냈습니다.
한편 전 여인은 하 씨가 수사가 끝난 뒤 자신을 불법체류자로 사법처리하려 하자 경찰 등에 진정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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