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화장품 유통비용 절감과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화장품 용기와 표장에 국제표준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제품에는 내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는 후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방문판매로만 유통되는 품목은 회사별 자체 바코드 사용이 가능하고 비매품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태평양화학과 엘지화학, 한국화장품 등 대형화장품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국제표준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은 거의 바코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코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지난해 7월 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하 2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해당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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