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나 형제 등 법적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8천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5천 5백여가구 8천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 경우 정부가 우선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급하고 그 가운데 현금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사후징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대상자의 1%에 불과했고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7.7%에 그쳤습니다.
복지부는 양부모나 양자, 서모, 의부 등의 관계에 있을 경우 법적 부양의무자라 해도 강제징수를 할 수 없게 돼있어 사후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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