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6부는 오늘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충북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6년 청주 모 초등학교 진모 교장으로부터 감사 무마조로 2백만 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4명의 교직원으로부터 2천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집행유예없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액수로 보아 중형을 선고해야 하나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왔고 충북교육청이 전국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 8백만원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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