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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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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시행
    • 입력2001.12.10 (13: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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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시행
    • 입력 2001.12.10 (13:48)
    단신뉴스
중국의 WTO가입으로 특별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돼 중국에 대한 제소가 늘 전망입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WTO가입이 내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동하도록 한 현행 일반 세이트 가드에 비해서 요건이 훨씬 완화된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시장 교란이 있을 때도 발동할 수 있고 피해의 개념도 일반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로도 가능해 앞으로 국내업체들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2004년말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섬유 세이프가드도 중국에 대해서는 4년 연장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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