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 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정부단독 입법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최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한달 이상 중단됨에 따라 합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노동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입법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민간부분의 경우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등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은 부처별로 시행방안과 일정 등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와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번달 말쯤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하반기 공무원을 비롯해 천명이상 대기업 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