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과 금강, 영산.섬진강 수계에 대한 3대강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환경부 내에 3대강법 추진 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내년 8월까지 관계 하위 법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현재의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환경 관리청을 3대강법 추진을 위한 유역 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오염 총량 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수질 목표와 기본 관리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3대강 특별법은 오는 2천5년까지 3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까지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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