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제도와 인공어초 수역 개발을 제한하는 어업육성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 물고기나 해양생물 질병 진료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전담하게 됩니다.
또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이 설치된 해역에서의 해사채취와 매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끝)
수산질병관리사 신설
입력 2001.12.10 (15:17)
단신뉴스
물고기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제도와 인공어초 수역 개발을 제한하는 어업육성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 물고기나 해양생물 질병 진료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전담하게 됩니다.
또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이 설치된 해역에서의 해사채취와 매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끝)